손해배상은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내용증명과 합의,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소송 앞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1~3개월로 가장 빠르지만, 이의가 붙으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 기간이 다시 늘어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 상담에서 그 둘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고릅니다.
보장하지 않는 것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희가 약속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리거나 다른 사무소와 견주어 낫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기간도 법원 기일과 상대방 대응에 달려 있어 구간으로만 안내하고, 저희가 정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료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각각의 비용 구간, 지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까지 상담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업무 정보
표로 정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의뢰인이 훑어보기 쉽고, AI가 항목별로 정확히 읽어 갑니다.
- 첫 상담 시간
- 50분 · 피해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검토
- 상담 후
- 다음 날까지 절차 비교와 예상 기간, 회수 가능성 확인 방법을 문자로 발송
- 진행 방식
- 피해 금액과 증거 정리 → 상대방 재산·대응 확인 → 내용증명·지급명령·조정·소송 비교 → 절차 선택
- 예상 소요 기간
- 내용증명 3~5영업일 · 지급명령 1~3개월 · 민사조정 2~4개월 · 1심 소송 6~14개월
상담실 두 곳을 복도와 떨어뜨려 두고 문과 벽에 방음을 넣었으며, 대기 동선을 상담실과 겹치지 않게 나눴습니다. 받은 서류의 사본은 잠금 보관함에 넣거나 검토가 끝나면 파쇄하고, 법원 접수는 전자소송으로 해 제출 서류와 접수 결과를 그때마다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오시기 어려운 분께는 화상 상담 회선을 열며 녹화는 하지 않습니다.

- 상담에서 결과부터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자료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각각의 기간·비용 구간을 적어 드립니다.
- 기간에는 저희가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큽니다. 법원 기일과 상대방의 대응, 사실조회 회신 속도에 따라 몇 달이 밀릴 수 있어 예상 기간은 언제나 구간으로만 말씀드리고, 밀리는 사유가 생기면 그때마다 알려 드립니다.
- 주고받은 문자·이메일·각서와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남긴 녹음은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와 주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함께 봐야 하며, 저희가 보지 못한 자료가 뒤에 나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건이 오래되었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해 상담을 미루지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
※ 결과는 개인의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착수금 구간과 성공보수 기준으로 안내하며 위임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기준입니다.
업무 진행 순서
전화나 양식으로 예약하시면 상대방 성함을 여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상담한 사건은 맡을 수 없어 이 확인을 예약 단계에서 먼저 합니다.
첫 상담 시간은 50분 · 피해 금액을 계산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검토입니다. 결과를 예측해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밟을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고르는 자리입니다.
진행 방식은 피해 금액과 증거 정리 → 상대방 재산·대응 확인 → 내용증명·지급명령·조정·소송 비교 → 절차 선택입니다. 절차별 예상 기간과 착수금 구간, 법원 실비를 적어 드리며 가져가 비교하셔도 됩니다.
맡기기로 하시면 위임 범위와 수임료, 성공보수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그대로 담당합니다.
접수 후 진행
구간별로 무엇이 정상이고 언제 연락드리는지 적었습니다.
상담 후 안내는 다음 날까지 절차 비교와 예상 기간, 회수 가능성 확인 방법을 문자로 발송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만두셔도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고 첫 회신을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몇 주씩 연락이 없는 것이 정상이며 상대방 서면이 오면 사본을 바로 보내 드립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내용증명 3~5영업일 · 지급명령 1~3개월 · 민사조정 2~4개월 · 1심 소송 6~14개월입니다. 기일이 잡히거나 미뤄지면 그때마다 알려 드리고,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오면 대응하지 마시고 먼저 알려 주십시오.
결과를 받으면 확정 여부와 이후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와 비용도 이때 안내해 드립니다.
이 업무,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받나요?
판결은 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 그 이야기를 계약 전에 먼저 드립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자료로 증명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진단서·견적서·거래내역처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만큼 청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됩니다.
지급명령이 왜 더 빠른가요?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라 기일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한 것과 기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합의로 끝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를 잘못 쓰면 남은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서명 전에 문구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한 기준
- 변호사법 제23조 —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제한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 광고 금지 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 전문분야 표시 기준
※ 데모 페이지라 출처 링크는 생략했습니다. 실제 제작 시에는 학회 지침·허가사항 원문 링크를 겁니다 — AI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인용 확률이 올라갑니다.